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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U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의사고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작성자메디프렙
  • 작성일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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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 예비시험(필기, 실기) 에 합격한 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약사의 경우에는 예비시험없이 바로 국시에 응시가능합니다. (약사도 2020년부터 예비시험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에서 “인정”된 대학이 바로 법률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한 신청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외국대학 인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하게 되며, 그 결과(인정 또는 불인정)를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아울러 각 개인이 신청한 심사 결과는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본인이 졸업한 대학에 대해서는 과거에 다른 신청자에 의해 인정된 사항이 있는 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GU 를 졸업하고 그라나다의 의사면허증을 가진 자는 한국의 의사국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라나다 의사협회에서 곧 결정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SGU 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그라나다 면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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